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부인암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부인암 분과전문의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의 각 항과 같다.
- "전임의(임상강사)"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분과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 받는 산부인과 전문의를 말한다.
- "수련병원"이라 함은 대한부인종양학회 회장의 지정을 받아 전임의를 수련시킬 수 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분과지도전문의"라 함은 전임의 수련병원에서 부인암 분과에 근무하는 분과전문의를 말한다.
제 3 조 (수련)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부인암 분과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회장이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본 규정에 의한 수련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 (수련기간)
수련기간은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취득 후 2년으로 한다.
수련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군복무에서 전역하는 경우는 5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제 5 조 (전임의 정원)
수련병원에서 수련 시킬 수 있는 전임의 정원은 별표 3에 따른다.
제 6 조 (수련과정)
수련내용 과정 및 수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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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산부인과 부인암 분과에 있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부인암 분과 환자의 전문적인 진료 및 타과의 자문과 의료관계 종사자에 대한 지도를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며 국민보건향상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부인암 분과전문의를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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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 과정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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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시험응시 자격심사 전 2년 이내에 PubMed 또는 KoreaMed에 등재되거나 SCI 또는 SCIE에 해당하는 학술지에 부인암 분과 관련 내용의 논문(원저, 종설)을 주저자(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1편 이상 게재(또는 게재 예정) 하여야 한다. 해당 논문의 적합여부는 수련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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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회의
별표 1의 기준대로 수련기간 2년 중 또는 자격심사 전 2년 동안 수련위원회에서 인정한 연수교육과 학술대회(심포지엄, 워크숍 포함)에 정해진 회수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단, 기준 미충족 시에는 수련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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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내용
- 상피내암(carcinoma in situ) 또는 경계성 종양(borderline tumor)를 제외한악성 종양 수술을 1년에 24건 이상
- 부인암 환자 30명 이상 진료
제 7 조 (수련병원장의 권한)
- 수련병원장은 제5조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 안에서 전임의를 임명하고, 전임의의 수련에 관하여 지도, 감독한다.
- 수련병원장은 전임의가 수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임의를해임할 수 있다.
제 8 조 (분과전문의 및 전임의 임용보고)
- 수련병원의 부인암 분과 책임자는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6월말까지 분과전문의와 전임의 임용 및 수련 상황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당해 연도 부인암 분과전임의 명부
-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당해 연도 부인암 분과전임의 기록카드
-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전년도 부인암 분과 수련이수자 명부
-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당해 연도 부인암 분과전문의 명부
- 수련병원의 부인암 분과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및 수련 상황을 보고한 후 보고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 9 조 (겸직 및 중복수련금지)
- 전임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기타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하며 타 분과의중복수련을 할 수 없다.
- 국방의무를 복무중인 자는 부인암 분과전문의 수련을 받을 수 없다.
제 10 조 (수련병원의 지정)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수련병원 부인암 분과 책임자는 회장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수련병원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수련위원회가 이를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회장에게 보고하며,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수련병원 지정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 11 조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산부인과 전공의 수련병원으로서 부인암 분과지도전문의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및 기타 인적·물적 장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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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산부인과 학회에서 조사한 가장 최근의 자료를 바탕으로 상피내암 (carcinoma in situ) 또는 경계성 종양 (borderline tumor)을 제외한 악성 종양 수술을 1년에 24건 이상, 그리고 부인암 환자 수 30명 이상인 병원을 대상으로 한다. 수련병원에는 한 명 이상의 부인암 분과지도전문의가 근무하여야 한다.
제 12 조 (수련병원에 대한 지시, 감독)
회장은 수련병원의 부인암 분과 책임자에게 전임의 수련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련 상황들을 감독할 수 있다.
제 13 조 (수련병원의 심사)
수련위원회는 수련위원장의 명을 받아 매 5년마다 1회 이상 지정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및 수련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회장에게 보고하며, 회장은 수련병원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4 조 (수련병원 지정의 취소)
회장은 수련병원이 아래 각 항에 해당된 때에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미달될 때
- 전임의의 임용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 수련병원의 심사 후 회장의 조치에 응하지 않을 때
- 기간 내 수련병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할 때
제 15 조 (운영세칙)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수련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6 조 (부칙)
본 규정은 대한부인종양학회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