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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대한부인종양학회 신풍호월학술상의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본 상의 시상대상은 대한부인종양학회 회원으로서, 부인종양 분야에서의 연구업적과 우수한 논문 등에서 큰 공이 인정되며, 국내, 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자로 한다.
제3조 (시상부분 및 자격)본 상은 대한부인종양학회 학술대회 기간 중에 발표 및 시상한다.
제7조 (학술상 수상자의 의무)본 규정은 대한부인종양학회 부인종양의학상의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본 상의 시상대상은 대한부인종양학회 회원으로서, 부인종양 분야에서의 연구업적과 우수한 논문 등에서 큰 공이 인정되며, 국내, 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자로 한다.
제3조 (시상부분 및 자격)본 상은 대한부인종양학회 추계심포지엄 기간 중에 발표 및 시상한다.
제7조 (수상자의 의무)본 규정은 부인종양학 발전을 위한 학술연구비 지원 사업 관련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본 사업에서 지원하는 연구비의 명칭은 “대한부인종양학회 보령학술연구비”이라고 한다. “대한부인종양학회 보령학술연구비 - 정책 연구”와 “대한부인종양학회 보령학술연구비 - 자유 연구”로 각각 명명하고 번호는 선정된 순서대로 01부터 번호를 부여한다. 영문의 경우 “The Boryung research grant of the Korean Society of Gynecologic Oncology”로 명명하고, grant number는 정책연구의 경우 KSGO A01부터 순차적으로 붙이고, 자유연구의 경우 KSGO B01부터 순차적으로 붙인다.
제 3조 (지원자격 및 대상)본 연구비에 대한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부인종양학 분야에서 시급한 시행이 필요하거나 중요도가 높은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부인종양학 분야의 발전과 부인종양환자의 치료 성적 개선에 기여한다.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따로 정하는 날까지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과제 심사는 연구소위원회에서 진행하며,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서류 심사와 필요시 연구소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두 심사 (현장 발표 혹은 온라인 발표)를 시행한다.
제 6조 (연구비 수혜자의 의무)